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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15264
재매입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937,290원 및 그 중 173,127,275원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렌탈회사)는 2013. 9. 30. 피고[변경 전 상호: ㈜파온골프, 재매입약정자]와 렌탈물건(A B가 이용하는 스크린골프 12대)에 관한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렌탈기간 중에 렌탈계약서 제12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렌탈계약이 해지된 경우 렌탈회사는 렌탈물건 재매입요청서를 재매입약정자에게 통보하고, 재매입약정자는 렌탈물건을 이의없이 재매입한다. 2) 재매입대금은 렌탈계약 해지일 현재 렌탈보증금을 공제한 규정손해금, 렌탈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렌탈료 및 지연배상금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원고와 B 사이에 2013. 9. 30. 작성된 렌탈계약서 제12조는 B가 렌탈료의 납부를 1회라도 지체하는 등 렌탈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원고는 B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B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B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0. 1.경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규정에 따라 렌탈계약이 해지되었다

(사유: 여러 차례에 걸친 연체렌탈료 상환 요청에도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음)고 통보하였다. 라.

2015. 11. 13. 기준으로 위 규정손해금은 6,871,743원이고, 위 연체렌탈료는 166,255,532원이며, 위 지연배상금은 4,810,015원이다.

마. 2015. 11. 13. 전후로 적용되는 지연배상금(지연손해금)률은 위 렌탈계약에 따라 렌탈료 연체일수가 9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연 24%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매입대금으로 177,937,290원 = 6,871,743원 166,255,532원 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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