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9 2016가단2862
유체동산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5. 피고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렌탈기간 2013. 7. 24.부터 2016. 7. 23.까지 36개월, 렌탈료 매월 1,38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연손해금 연 24%, 렌탈보증금 9,680,000원, 규정손실금 잔 원금의 110%로 정한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7. 위 유체동산을 피고 회사에 인도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렌탈료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가 렌탈료 9,239,472원(지연손해금 제외)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2016. 2. 1. 위 렌탈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렌탈료 등 9,908,024원(= 미납 렌탈료 9,239,472 지연손해금 509,827 규정손실금 9,838,725 - 렌탈보증금 9,680,000) 및 그중 9,398,197원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