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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9124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이 사건 렌탈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4.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렌탈물건인 별지 목록 기재 종이상자 자동접이기 1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계약번호 계약체결일 렌탈물건명 렌탈기간 취득원가 매회렌탈료 B 2014. 4. 7. [신품] 자동접이기 1대 36개월 286,000,000원 4,919,200원 2)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렌탈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인도하여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매월 결제일에 렌탈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렌탈료 또는 규정손실금의 지급 기타 렌탈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렌탈계약 체결시에 정한 연체이자율을 차등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렌탈계약서 제15조),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불이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렌탈계약서 제12조). 나.

이 사건 렌탈계약 해지 및 피고의 렌탈물건 미반환 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130,000,000원을 공제한 2014. 11. 17. 기준 연체내역은 다음과 같다.

규정손해금 환불금액 (보증금) 소계 연체료 기타 합계 279,468,751원 -130,000,000원 149,468,751원 577,572원 457,360원 150,503,683원 원고는 2014. 11. 17. 렌탈료 납입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렌탈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에게 물건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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