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렌탈기간 36개월, 렌탈료 월 7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렌탈하는 내용의 렌탈(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렌탈계약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렌탈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렌탈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위 렌탈계약이 해지되는데, 피고가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2013. 10. 28.자 렌탈(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렌탈기간 36개월, 렌탈료 월 750만 원으로 정하여 렌탈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렌탈기간 종료 후 렌탈료가 모두 납부되면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렌탈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면 렌탈계약은 해지되고, 렌탈계약이 해지되면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스파인엠티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은 2013.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21종의 의료기기에 관하여 매매대금 289,422,500원으로 정하여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