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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697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렌탈기간 36개월, 렌탈료 월 7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렌탈하는 내용의 렌탈(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렌탈계약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렌탈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렌탈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위 렌탈계약이 해지되는데, 피고가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2013. 10. 28.자 렌탈(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렌탈기간 36개월, 렌탈료 월 750만 원으로 정하여 렌탈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렌탈기간 종료 후 렌탈료가 모두 납부되면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렌탈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면 렌탈계약은 해지되고, 렌탈계약이 해지되면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스파인엠티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은 2013.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21종의 의료기기에 관하여 매매대금 289,422,500원으로 정하여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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