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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72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52]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14호 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의 허가 등은 당해토지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행정관서의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토지소유자가 영위하는 어떤 사업 자체에 관한 소관관서의 허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우수영

피고, 상고인

용산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시행령(1984.6.4 영 제1139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에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의 하나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동시행규칙(1984.5.12 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14호 는 " 특정용도에 사용인 토지" 의 제목으로 토지 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관청의 허가 등은 당해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행정관서의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토지소유자가 영위하는 어떤 사업 자체에 소관 관서의 허가등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 당해 1984.4.24. 선고 84누29 판결 참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원고가 그 소유인 본건 토지 위에서 계량증명업을 함에 있어 소관용산구청에 계량법 제15조 에 의하여 그 사업등록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위 규칙의 허가승인 지정, 결정등이라 함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하여 위 계량증명업의 등록은 여기서 말하는 허가 등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바 이런 해석은 앞에서 본 위 시행규칙의 규정취지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정착물이 없는 본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단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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