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다” 단서 소정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의 단서는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 법 제110조 제1호 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득”속에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재소매업을 하면서 토지들을 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그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하여 위 토지들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남양홍씨의곡박사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의 단서는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 법 제110조 제1호 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득”속에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판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 던 1974.12.27 원고가 위 토지들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는 위 시행령규정 소정의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위 토지들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토지들이 사실상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위 토지의 형상과 인접토지상의 건축실황 등을 인정하고 위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정도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할뿐 아니라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소론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바가 없다거나 그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상고심에서 그 사실을 들어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재소매업을 하면서 위 토지들을 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또 그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하여 위 토지들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 3 제14호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