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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36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23]
판시사항

가. 공업배치법상의 공장등록을 한 것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 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의 허가등은 당해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행정관서의 허가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단순한 신고행위에 불과한 공업배치법상의 공장등록은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바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정착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그 지상정착물은 당해 토지나 이에 인접된 토지상에 있는 지상정착물만을 의미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100미터 남짓 떨어진 토지상에서 ○○○○목재라는 상호아래 합판과 무늬목등 각종 제재품을 생산 판매하여 오는 자로서, 이 사건 토지는 위 공장에서 가공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를 적치하여 두는 원목적치장으로 사용하여 오던중 공업배치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1979.6.30 이 사건 토지를 공장대지면적에 포함시켜 공장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률에 의한 등록은 조건이나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당국으로서도 어떤 기준을 두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한 위 등록은 단순한 신고행위에 불과하여 위 등록시 이 사건 토지를 공장대지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행정관청의 허가나 승인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14호 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의 허가등은 당해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행정관서의 허가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원고가 한 위 공장등록을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지방세의 납세년도인 1982년도와 1983년도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영 제1139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사 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업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업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이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기한 상공시 고시(제80-9호) 2나 (1)의 규정에 의하면 이전촉진지역안의 공장에 대하여는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공업배치법시행령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를 이전촉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내에 존재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가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위 규정 적용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목 바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정착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지상정착물은 당해 토지나 이에 인접된 토지상에 있는 지상정착물만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볼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목재공장의 공장대지로 공장등록을 한 바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장의 원목적 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장건축물을 위 공장과 100미터 이상 떨어져 이 사건 대지의 지상정착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중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2층 이하의 주택의 건축은 허용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납세개시일 당시 이미 그 주거지역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2층이하 주택의 건축만이 허용되고 원고가 필요로 하는 창고나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제한 내지 일련의 조치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됨으로써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재산세 납세년도인 1979년도부터 1981년도까지 사이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영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의 규정에 의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가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동 6목의 가 내지 아의 게기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당연히 공한지에서 제외 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계속하여 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를 적치해두는 원목적치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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