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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5 2017고단110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3.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여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회사 동료인 B에게 “ 한 두 잔도 음주 운전이니깐 운전자를 바꿔 주면 안되냐.

” 고 말하는 등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논산 경찰서 경찰관 G 등에게 B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찰관 G으로부터 ‘ 누가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C 교통사고 관련 현장 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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