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873
범인도피교사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5. 02:00 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975 번지 대주 피오레 6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여자친구인 상 피고인 B에게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대주 피오레 6차 아파트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인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B 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5. 02:00 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대주 피오레 6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 단속 중인 위 E에게 상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위반 자 적발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