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21:4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7번 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래로 31에 있는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무면허 운전 사실이 경찰관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B에게 차량 운전을 B 가 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경찰관에게 피고인 대신 자신이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운전한 사람이 누구 인지에 관한 경찰관의 물음에 대해 B 가 한 것이라고 말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3. 31. 21:39 경 인천 남동경찰서 D 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E에게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G CCTV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