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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91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 27. 09:47 경 인천 부평구 세월 천로 34 대우

프 라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 중로 10번 길 16 다세대주택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음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곧 도래 예정이어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상황을 만들기 위해, 친구인 B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11:00 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지구대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사 F 경찰관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경찰에 ‘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여 피고인 자신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구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경찰관에게 ‘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운전면허 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범인도 피교사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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