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5391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농, 축, 수, 임산물 등의 수출입업(무역업)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이라는 상호로 청과, 야채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15. 4. 10., 2015. 4. 17. 및 2015. 5. 1. 3차례에 걸쳐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인천항만물류의 보세창고에 중국 산동성에서 수입한 우엉 14,394상자 합계 100,758,000원(상자당 단가 7,000원) 상당의 우엉을 입고하는 방식으로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우엉을 2015. 4. 11.부터 2016. 1. 4.까지 수차례에 걸쳐 출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우엉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2015. 5. 4. 15,000,000원, 2015. 5. 29. 2,000,000원, 2015. 6. 5. 950,000원 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 중 4,05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냉동마늘(갑 제4호증의2, 2015. 5. 30.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물품대금이고, 나머지 950,000원은 위 우엉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피고 대리인의 제4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 2015. 6. 23. 6,000,000원 합계 23,9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76,808,000원(= 100,758,000원 - 23,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금액 76,85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우엉 14,400상자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수불내역 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피고에게 공급한 우엉의 수량은 14,394상자에 불과하고, 나머지 6상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공급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청구 중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