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311,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6. 7.부터 2014. 9. 2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공급단가 기준으로 합계 9,797,050,233원(= 2012년도 3,881,418,275원 2013년도 5,493,477,835원 2014년도 422,154,123원) 상당의 쌀 등을 공급하였다. 2) 그 외에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2. 11. 30.부터 2015. 2. 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공급단가 기준으로 합계 612,748,275원 상당의 쌀 등을 공급하였다
{별지 표 기재 순번 40 내지 46번의 경우에, 원고는 그 공급가격을 신동진 2,150원/kg, 일반미 1,925원/kg으로 산정하였으나 물품입고현황에 따른 인접한 일자의 공급단가는 신동진 1,950원/kg(갑 제4호증), 일반미 1362.5원/kg(갑 제3호증)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급단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쌀 등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한 10,409,798,508원(= 9,797,050,233원 612,748,275원) 상당의 쌀 등 중에 피고로부터 합계 137,258,500원 상당의 쌀 등을 반품받고 물품대금으로 합계 7,603,417,522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7,915,986,685원 상당의 쌀 등을 공급받았다
{피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을 제4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공급단가 합계액을 초과하는 쌀 등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5) 원고는 2012. 9. 26.부터 2014. 9. 2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6,000,135,861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명의로 송금한 금액 5,925,760,597원(이체 수수료 64,000원 공제) A 명의로 송금한 금액 74,375,264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이 법원의 B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