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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5 2017고단2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D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 나는 중국에서 우엉을 수입하는 업자이고 김밥 집도 운영하고 있으며 고향에도 재산이 많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오늘까지 우엉 납품대금을 맞춰 주어야 하는데 35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까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350만 원을 빌린 후 다음 날 바로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더욱 신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9.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 우엉 납품대금을 맞춰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를 바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우엉수입이 아닌 가공 내지 납품 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2015. 3. 경 운영하던 우엉 가공업인 E도 폐업한 뒤 월수입은 100 ~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는 등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우엉대금이 아닌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217,3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 녹취록, 카카오 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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