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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19 2016가단707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 9월경 디퓨저챔버 163대(합계 1,793만 원 상당), 2015년 11월경 공조용소음기 및 소음챔버 1식(2,145만 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 ② 피고가 2015. 11. 25.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838만 원[(1,793만 원 2,145만 원) - 1,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날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5. 12. 8. 주식회사 대영(피고에게 공사를 도급한 회사)(이하 ‘대영’이라 한다)에 원고가 대영으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불동의를 해주었으므로 원고는 대영 또는 주식회사 이공(원사업자)(이하 ‘이공’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받으면 되고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직불동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대영 또는 이공으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받기로 했다

거나 대영 또는 이공이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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