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7. 25.까지 연 6%,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창호 제조업 및 기타 건설자재 등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자로서 2015. 6.부터 2015. 11. 27.까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5. 12. 2. 원고가 공급한 내역서(갑 1호증)에 서명, 날인하여 주었는데, 위 내역서에는 공급대금이 119,62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6.까지 물품대금으로 합계 83,617,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한 건축자재 대금 119,627,000원 중 36,0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으로부터 서귀포시 E 외 5필 지상에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기본내역만 원고에게 주문하여 납품받은 물품대금 83,617,000원을 2016. 5. 16.까지 전액 지급하였다.
원고가 갑 1호증에 서명, 날인한 것은 원고가 주문한 기본내역 뿐만 아니라 건축주인 D이 주문한 옵션내역까지 확인하여 준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D이 주문한 옵션내역까지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부분은 D이 주문한 내역이므로 피고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
3. 판단 갑 1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견적금액이 119,627,000원으로 된 내역서(갑 1호증)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견적금액이 83,617,000원으로 기재된 내역서(을 4호증의 2)도 작성하였고, 2016. 5. 16. 물품대금 10,717,000원을 받으면서 내역서(을 4호증의 2)에 그 내역서상의 83,617,000원 금액이 완불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인을 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내역서(갑 1호증)는 기본내역에다가 옵션 부분이 포함된 것이고, 다른 내역서(을 4호증의 2)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