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 한다)의 진행 경과 경매목적물: 남양주시 E건물 1층 101호 외 6개호 채무자 겸 소유자: F 배당기일: 2016. 1. 8. 배당표 중 계양농업협동조합(이하 ‘계양농협’이라고 한다), G 부분 채권자 계양농협 G 배당이유 신청채권자(지급명령) 배당요구권자(지급명령) 배당액 368,958,826원 86,244,987원 계양농협은 2016. 1. 8. 배당기일에서 G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계양농협은 2016. 1. 15. G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564호로 위 G에 대한 배당액 전액의 삭제하고, 이를 계양농협 앞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6. 4.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6,244,98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55,203,814원으로 경정한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사건’이라고 한다)의 진행 경과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G 앞으로 배당된 배당금지급채권(또는 위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 앞으로 각 결정정본이 송달되었다.
신청인 원고 피고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511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50432 채권가압류 당사자 -채권자: 원고 -채무자: G -제3채무자: 대한민국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