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4. 3.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0:33경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논산농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에 있는 ‘행복한요양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0년 이래로 음주운전 전과가 5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