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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07 2016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7.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0:02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연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직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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