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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06 2013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2:45경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산 아래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지정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5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수치도 굉장히 높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맹세는 믿기 어려우며, 전체적으로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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