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 F(68 세)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302호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G 2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들어가 자 물 쇠를 교체 하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침입한 장소가 피해자 소유의 건물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들어가서 자물쇠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들어간 곳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302호( 등기) ’라고 한다} 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303호( 등기) 이고 당시 303호( 등기) 는 공실로 비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H는 2015. 10. 2. 이 사건 건물 302호( 등기 )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10.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 대장상 건물 평면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도로 방향에서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 세대가 왼쪽 맨 끝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호, 2호, 3호, 4호로 호수를 부여하여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별 현관문 호수 표시는 이와 반대로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으로 1호, 2호, 3호, 4호로 호수 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