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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50205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은 2010. 6. 25. 소외 주식회사 디아트코리아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304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분양받았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6760호로 이 사건 건물 304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 A, B은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 304호에 관하여 2016. 12. 27.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 16. 원고 C에게 각 9/100 지분씩을 증여하여 원고 C 명의로 2017. 1. 17. 이 사건 건물 304호에 관하여 18/100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 304호에 관하여 원고 A, B이 각 41/100 지분, 원고 C가 18/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평면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도로방향에서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 세대가 왼쪽 맨 끝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호, 2호, 3호, 4호로 호수를 부여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별 현관문 호수 표시는 이와 반대로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으로 1호, 2호, 3호, 4호로 호수 표시가 되어 있다.

주택 6층 601호 602호 603호 604호 5층 501호 502호 503호 504호 4층 401호 402호 403호 404호 3층 301호 302호 303호 304호

라. 한편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04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2015. 5. 29.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위 표의 음영표시) 부분을 304호로 인식하고서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남구청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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