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29,304원, 피고 C는 544,166원, 피고 D, E, F은 각 612,01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2. 10. 서울 구로구 H 대 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5필지의 토지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다세대주택(미등기건물로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으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내 15세대의 각 소유자들 중 일부로서 그 실질적인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위 15세대의 각 면적은 대동소이하다.
매매계약서 상 호수 현황 상 호수 매도인 1차 매수인 2차 매수인 H 101호 B01호 I (2006.3.28. 일괄 매도) 망 J 원고는 망 J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8. 그 소를 취하하였다.
(2009.8.27.매도) 피고 B H 201호 101호 피고 C (2015. 11. 20. 매도) 피고 C의 승계참가인 G H 301호 201호 피고 D H 401호 301호 피고 E H 501호 401호 피고 F K 101호 B02호 L (2006.3.20. 일괄매도) M (2007.1.26.매도) N K 201호 102호 O K 301호 202호 P K 401호 302호 Q (2009.10.7.매도) R K 501호 402호 S (2007.1.26.매도) T U 102호 B03호 V (2006.3.20. 일괄매도) W (2006.12.28.매도) X U 202호 103호 Y U 302호 203호 Z (2007.4.19.매도) AA U 402호 303호 AB U 502호 403호 A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내 15세대 중 5세대를 각 1세대씩 소유 미등기건물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실질적인 구분소유주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들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