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3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3. 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201호, 302호, 303호, 304호를 임차하여 약 34평 규모에 샤워실을 갖춘 마사지 실 4개와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으면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는 조건으로 태국인 F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의 전처로서, A이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7. 8. 위 피고인 소유의 D 건물 304호를 A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사용을 허락한 304호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3637】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8. 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301호, 302호, 303호, 304호에서 ‘E ’를 운영하면서 마사지 실 5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종업원 숙소 1개를 설치하고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10만 원 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는 조건으로 태국인 G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D 건물 304호의 소유자로서 2015. 4. 17. 경 위 304호 ‘E’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A이 2015. 6. 28. 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위 304호에서 재차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