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4 2015고합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2. 18:07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동의 현관 앞 계단에서 혼자 서 있던 피해자 D(남, 6세)에게 ‘귀엽게 생겼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5. 6. 23. 17:3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1층의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옷을 추켜올리던 피해자 G(남, 3세)에게 ‘몇 살이야 ’라고 묻고, 두 차례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G의 각 진술 속기록

3.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