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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합3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며,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무렵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0. 00:20경 대구 달성군 D건물 102동 1807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아무것도 입지 않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가슴에 있는 흉터와 튼살을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후 입을 맞추면서 혀를 입 안으로 넣자 피해자가 밀치면서 싫다고 하는데도 “한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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