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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01:5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내의 1인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여, 6세)를 발견하고, 수면실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 하체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8경부터 02:0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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