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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13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04:1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원두막토굴 정자 안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범행을 추궁받자 도망하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 사우나에서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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