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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7 2015고합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8. 10. 15:25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0세)가 자전거를 끌고 위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아파트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붙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2회 쓰다듬고, *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기고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 속기록

3. E의 진술서

4.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7.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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