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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4 2013고합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7. 27.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5층의 ‘D’ 찜질방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0세)의 손을 잡아 위 찜질방 내에 설치된 텐트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2. 녹취록

3. 각 감정서

4. 각 사진

5.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7.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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