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3.7.1.(947),1576]
판시사항
현대의학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버거씨병이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현대의학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버거씨병이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버거씨병은 사지 특히 다리의 동맥이 혈전으로 폐색되어 혈액이 충분히 말초까지 흐르지 못하고 이른바 핍혈을 일으켜 보행시 통증이 생기며, 발가락 등이 사소한 원인으로 궤양이 생겨 쉽사리 낫지 않는 희귀질병으로서, 내분비장애 및 끽연과 관계가 있다는 정도 외에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러한 전제아래 원고의 버거씨병이 그 주장처럼 과로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폐질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장해보상금신청을 부결한 이 사건 처분을 지지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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