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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4775 판결
[장해급여청구부결처분취소][집37(2)특,432;공1989.8.1.(853),1086]
판시사항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가 평소의 질병이나 발병요인에 작용하여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또 그것으로서 족하나,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평소에 질병(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이나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과도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그 질병이나 발병요인에 함께 작용하여 증상을 현저하게 가속도적으로 악화시키거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에도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윤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피고가 1987.6.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청구부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죽 원심은, 원고가 1956.3.3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던중 1985.3.1. 망성국민학교로 부임하여 4학년 2반 담임을 맡은 외에 반공윤리교육업무를 전담하였고, 1985.4.8.부터 4.13.까지 실시된 전북멸공훈련의 준비로 대민홍보를 위한 입간판작성업무를 담당하였으며, 4.6.에는 당직근무를 하였고, 4.8.에는 14:00부터 17:00까지 면사무소에서 개최된 멸공훈련관계회의에 참석한 다음 학교로 돌아와 학교방호원 등 직원이 유치원 교실의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데 도와주었으며, 4.9. 07:30경 출근하여 4학년 봉사대원 학생들과 같이 디딤돌 정리작업을 한 뒤 9:30경 직원조회를 끝내고 교실로 가던 중 뇌출혈이 발병하여 그 후유증으로 폐질상태에 이른 사실, 원고는 공무원 정기건강진단시 혈압이 다소 높은 경우(150/110, 170/110, 140/110)가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85.4.30. 피고에게 위 뇌출혈이 공무상 질병이라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위 뇌출혈은 공무상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처분을 하고 1985.6.12. 원고에게 알려주었으나, 원고가 그 처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그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1987.2.5. 의원면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이 규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부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시키거나 자연적 악화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시킨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질병과 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위 뇌출혈은 원고 본인의 신체적인 조건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앞서 본 평소의 업무수행 내역도 교사로서 수행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일 뿐 원고의 지병을 자연 악화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킬 만한 공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질병과 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부결처분은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함은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또 그것으로서 족한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대로이다. 그러나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평소에 질병(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이나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그 질병이나 발병요인에 함께 작용하여 질병의 증상을 현저하게 가속도적으로 악화시키거나 질병을 유발하게 한 경우에도,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제4호증(인사기록카드), 갑제5호증(건강진단카드), 갑제9호증(확인서), 갑제15호증(폐질경위서, 을제3호증의4와 같은 것), 갑제16호증의 1 내지 7(각 표창장)의 각 기재와 증인 김봉기의 증언(원심은 증언 중의 일부를 채용하고 있음)을 종합하면, 원고는 1956.3.3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30년 가까이 모범적인 국민학교 교사로 성실히 근무하였는 바, 특히 망성국민학교로 부임하기전 3년간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나환자 특수지역인 전북 익산군 왕궁면에 있는 왕궁남국민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나병 미감아들의 가정방문,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에 대한 방과후의 개별지도, 소외감속에서 성장하여 온 미감아들의 반항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등을 하느라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과중한 직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평소에 경미한 고혈압 증세가 있기는 하였으나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공무와 원고의 질병인 위 뇌출혈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전임지에서 수행한 직무의 내용이 과도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도 뇌출혈의 발병요인으로 함께 작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금 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옳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국민학교 교사로서 반담임 과 반공윤리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외에 전북멸공훈련을 위한 대민홍보용 입간판의 작성, 당직근무, 위 멸공훈련관계회의에의 참석, 유치원교실의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 출근시간전의 디딤돌 정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모두 국민학교 교사로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도 더 자세히 심리하여 과도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뇌출혈의 발병요인으로 함께 작용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까지 밝혔어야 옳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발병하기 직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만 집착하여 그와 같은 업무는 모두 국민학교 교사로서 수행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일뿐 원고에게 직무상의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뇌출혈은 오로지 원고의 신체적인 조건 즉 경미한 고혈압증세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한 결과 원고의 질병과 공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급여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4. 원고가 위 뇌출혈이 공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위 뇌출혈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뇌출혈이 공무상 질병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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