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D 건물 1005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상 피고인 F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6. 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0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 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 천 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0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 고발인 상대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선택( 피고인이 이 범행 직후 수정신고 하였고, 확정된 불성실 가산세 2,0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