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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6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범 처벌법위반 -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 말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50,1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41,1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8. 19. 경 경남 통영시에 있는 통영 세무서에서, 사실은 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520,4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벌금에 대한 선고형 결정: 합계 3,600만원( = 500만원 ×4 매 150만원 ×2 매 1,300만원) 0 제 1 항 별지 순번 1, 2, 3, 4: 각 500만원, 순 번 5, 6: 각 150만원 0 제 2 항: 1,3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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