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0. 2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유한 회사 D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위 D이 2011. 7. 1. 경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주식회사 황산개발( 사업자 등록번호 : 410-81-96487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황산개발에 공급 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2011년 제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이 2011. 7. 1. 경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위 황산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황산개발에 매출금액 4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2011년 제 2 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각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판시 제 1 항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판시 제 2 항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 형을 합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