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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4:03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홍대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행방향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4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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