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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합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3-6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홍대 입구 방면에서 동교동 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ㆍ후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던 E K5 승용차와 4차로로 진행하던 F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사이로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가 진행한 과실로 K5 승용차 우측 뒷부분 및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DMC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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