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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6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3. 02: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주변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서울 마포구 지번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0. 23. 02:48경 위 카니발 차량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로터리 양화대교 방면에서 동교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는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방향 조작 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잘 조정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케이5 개인택시 차량의 뒷 범퍼를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1,080,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손괴사진, 수리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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