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양화로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방향 선유도공원 150미터 전 도로를 북단 방향에서 남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 중이던 D 투싼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2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00:2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합정역 뒤 번지를 알 수 없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방향 선유도공원 150미터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 17. 20:00경 서울 강서구 F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합정역 뒤 번지를 알 수 없는 먹자골목 앞 노상까지 약 8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