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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4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강변북로 진입로를 합정역 쪽에서 구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편도 1차로의 강변북로 진입로와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가 합쳐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강변북로에 진입하면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강변북로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BMW 730d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MW 730d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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