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12.21 2017노4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 자금을 편취하거나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해당 돈으로 도박을 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약 1년 동안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 금액이 약 12억여 원에 이르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4쪽 12 째 줄 ‘ 각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은 ‘ 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