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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048
재물손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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