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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2686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추징 722,8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에 빠져 차량 폭탄 테러 등 반인류적인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인 B 테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 구입을 위한 자금 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제공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이와 같이 테러 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 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행위이므로 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 중 일부는 실제로 테러 단체에 전달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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