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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253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등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살 폭탄 테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로서 여러 나라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된 ‘B’ 및 ‘J’ 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집 ㆍ 운반 ㆍ 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테러 단체의 지원 자금을 제공 ㆍ 모집 ㆍ 운반 ㆍ 보관한 횟수 및 합계 금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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