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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9 2017노41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관하여 공직 선거법 위반죄는 국민과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

이러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기부행위를 한 행위는 결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예비후보에서 사퇴하여 불출마하였으며, 기부한 금액이나 음식의 경제적 가치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단체의 지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명목을 빙자 하여 피해자 단체의 자금을 수차례 횡령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단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였으며, 일부 업무상 횡령죄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경솔한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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