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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3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제의를 받고 미리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 인감도 장 등을 이용하여 14개 법인 명의의 계좌 55개를 개설한 후 위 계좌들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계좌 1개 당 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서, 범죄에 이용 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수십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실제로 위 계좌들이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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