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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3.31 2015노3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 등 경제적 문제와 남편과 별거하게 된 것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한 뒤 피고인이 자살할 경우 남겨질 피해자들의 처지를 우려하여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 D(남, 7세)은 사망하고, 피해자 E(여, 1세)는 상해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지렀고 피해자 D이 사망하는 등 그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면서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것은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석연치 않은 경위로 발생한 거액의 채무가 결정적이고,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남편과 불화를 겪어 별거에까지 이른 것인데, 위 채무발생은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 남편으로서 피해자 D의 아버지인 K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비록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이유로 팔, 다리가 굳는 현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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