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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24 2019노425
자살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 B, C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 E이 사망에 이르는 등 피해자 E의 자살을 방조하였고, B, C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자살방조 범행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신변을 비관하여 피해자 E 등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B, C에 대한 자살방조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삶의 의욕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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