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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10 2020노482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나무, 총길이 68cm,...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살인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은 비록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한 달여 전에 미리 야구방망이를 준비한 다음 잠에서 덜 깨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위 야구방망이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계획성, 범행의 방법, 결과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자신이 자살하면 홀로 남게 될 피해자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자식들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나, 이는 처를 남편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형 감경요소로 참작할 만한 동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수도(修道)생활을 하였고 2018년경부터는 환청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죽이라고 압박하는 무당령에 의하여 심신이 지배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의 병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마귀의 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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