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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4.5.선고 2018고합374 판결
살인·살인미수
사건

2018고합374 가. 살인

나. 살인미수

피고인

1. 가. 나. A

주거

등록기준지

2. 가. 나. B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강선주 ( 기소 ), 전세정, 황보영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드림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최찬영

판결선고

2019. 4. 5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김○수 ( 9세 ), 피해자 김○성 ( 7세 ), 피해자 김○형 ( 7세 ) 은 피고인들의 친자녀들이다 .

피고인들은 약 2년 전 피고인 A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2018. 12. 11. 경 피고인 A가 투자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방안에 연탄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죽이고, 동반 자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2. 경 서울 송파구 00 소재 내과에서 담당 의사에게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수면 유도제인 스틸록스 7정을 처방 받아 같은 날 인근 약국에서 스틸록스 7정을 구입하고, 연탄에 불을 붙일 토치와 부탄가스를 구입하여 미리 준비해 두었다 .

피고인들은 2018. 12. 14. 경 위와 같은 공모를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가 저녁 식사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선물을 사 준 후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서울 00 소재 00아파트 ○○동 ○○호로 돌아 와, 같은 날 22 : 00경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둔 수면제 2알씩을 가루로 만들어 해열제에 섞은 후 독감 예방약이라고 하며 먹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모두 잠들자, 2018. 12. 15 .04 : 00경 베란다에 있던 연탄과 번개탄 3개를 화로에 넣고 토치로 불을 붙인 후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가지고 와 놓아두고, 문 안쪽 틈새에 테이프를 붙인 후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들과 함께 그 안방에 누웠다 .

이후 2018. 12. 15. 불상 시경 피해자 김○형이 깨어 나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고, 같은 날 15 : 28경 피고인 B가 깨어 나 피해자 김○성의 코에서 피가 나고, 피해자 김○수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놀라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 김○성은 그 무렵 이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피해자 김○수는 일산화탄소 중

독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김○성을 살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김○수, 피해자 김○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부검감정서

1. 발생보고 ( 변사 )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기록 첨부 )

1. 수사보고 ( 피해자들 소재 확인,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 ( 살인의 점 ),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 항, 제30조 ( 살인미수의 점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5년

2.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저버린 채 아직 7세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김○성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김○수, 김○형을 살해하려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인륜에 반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면서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 .

다만,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절망감과 우울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극단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김○성의 죽음으로 이미 그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존한 피해자 김○수, 김○형 이 아직 어린 나이로 여전히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후 자발적으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를 시도한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최성보

판사 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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